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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한 스푼

공매도 - 주식이 없는데 거래를 한다?

by Blue오션 2023. 11. 13.

 

 

경제신문을 읽다보면 경제이론 못지않게 독특한,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도 그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있지도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넘기는 것이지요.

 

공매도는 흔히 약세가 예상되는 종목을 상대로 시세차익을 노릴 때 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왕씨는 A라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A회사가 경영난을 겪어 A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던 중

왕씨는 친구 홍씨가 A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왕씨는 홍씨에게서 A주식을 빌려 현재 가격인 100만원에 팔아 치웁니다.

결국 왕씨는 100만원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지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아 돈을 번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주식은 왕씨 예상처럼 5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왕씨는 수중에 갖고있는 100만원으로 A주식을 50만원에 다시 사서

세상물정 모르는 홍씨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해서 왕씨는 50만원의 돈을 법니다.

이처럼 투자자가 예상한 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팔아 짭짤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바로 공매도 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A종목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이라는 사태가 발생해 거래정지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게 평가된 주식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거품을 미리 막고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의 장,단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에 많은 변천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2013년 11월 이후 현재 금융주를 포함한 전종목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공매도를 완전히 허용해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지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구나 유럽연합(EU)은 유럽 금융시장을 강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2011년 10월 공매도를 영구금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공매도가 최근 공공의 적으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의 공매도 사건입니다.

한미약품은 2016년 9월29일,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 8000억원대의 항암제 신약수출

계약 성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시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미 마감한 이후에 이 소식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다음날인 2016년 9월30일 오전 9시29분에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를 발표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그날 오후 3시30분에 문을 닫습니다.

한미약품이 약 1조원 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오전 9시에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개장한 지 불과 29분만에 계약해지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 한미약품에 공매도가 있었던 것이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매도는 약세가 예상되는 종목을 상대로 시세차익을 노릴 때 활용됩니다.

수출계약이 성사돼 주가가 오히려 오를 것으로 보인 종목에 공매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이상하죠.

특히 한미약품 공매도의 절반 이상이 악재 공시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은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악재가 발표되기 전 한미약품의 공매도는 약 10만 4300주로 약 616억원에 달했습니다.

악재가 발생하기 전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을 팔아치운 공매도 현상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는 수출계약 해지를 미리 안 한미약품 임직원과 회사 관계자들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외부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동참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남들이 한미약품 주식을 대거 사들일 때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아치워 시세차익을 올린 것이죠.

 

공매도를 통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시장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공매도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한미약품의 공매도 사건으로 인해 공매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정안을 발표해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정정이 필요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그 즉시 공시해야하며, 정정 시간도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공매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기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이후 또 어떤 제도 개선안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의 경우 미국과 유럽같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시도할 때

기관의 경우에는 Deposit이 없으며 상환기한 또한 없다는 점이 개인투자자들과의 큰 차이점이다.

2021년 기준으로 아직까지 수기시스템이라는, AI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한 현 시대에 말도안되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불법공매도를 하더라도 쉽게 내역을 조작하지 알 방법이 없다.

외국은 기관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3개월이라는 상환기한도 정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개미 투자자들은 당해야만 하는 것이다.